계약갱신 청구권 꼭 알아둬야 할 8가지
계약갱신 청구권 이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2)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행사해야할가요? 예를 들어 2020. 12. 10.에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약 만기가 2022. 12. 10.인 경우, … Read more